□ 사업 개요 ◦사 업 명 : 2021년 파주시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 ◦지원대상 : 파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중소기업 *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(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0) - 사업장 연면적 500㎡미만이고, -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「공장」,「제2종근생(제조업소)」인 기업 ◦지원내용 : 12개사 / 업체당 최대 200만원 / 기본부스임차료100%, 장치비60%, 홍보비60%, 온라인 전시회 참가비용 ◦신청기간 : 2021. 2. 15(월) ~ 2021. 2. 26(금) ◦접수처 :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(031-940-4533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