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 정읍시 소재업체 전시회 지원사업
사무국 2021.02.25 691
2021년국내외박람회참가지원사업추진계획공고.hwp

□ 사업 개요

 

 

 

  ◦사 업 명 : 2021년 국내,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

 

 

  ◦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

 

 

  ◦지원내용 : 부스임차료의 80%지원 (2백만원 이내)

 

 

  ◦신청기간 : 2021년 1월 7일 ~ 2021년 11월 30일 (예산소진시까지)

 

 

  ◦​접수처 : 정읍시청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 (063-539-5625)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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