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depth

뷰페이지
[지원금] 창녕군 소재업체 전시회 지원사업 공고 사무국 | 2023.02.10

    1. 신청자격

   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

  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실적이 없어야 함

    기업별 지원은 연 1회로 하고,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함

    타 기관, 단체,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회(박람회 포함)에 참가하는 기업

    2.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
    지원규모: 3,000천원

    지 원 금: 업체당 100만원 이내

    기본부스 (조립, 2부스) 기준, 부스임차비의 100%지원

    지원절차

    신청접수

     

    심사 및 선정

     

    교부신청

     

    교부결정

     

    전시회 참가

    지원신청 및 접수

    사업심사 보조사업자 선정/통보

    보조금

    교부신청

    보조금 결정 및 통보

    개별적 참가

    기업

     

    기업

     

    기업

     

    기업

     

    기 업 체

     

     

    정산서 제출

     

    보조금 지급

   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

    *전시회 참가 후 10일 이내

    소요비용 정산

    지원금 지급

    기업

     

    기업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신청 및 제출서류

    신청기간: 2023. 1. ~ 예산소진 시 까지(행사참가 1개월 전까지, 선착순 마감)

    접 수 처: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(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 일자리경제과)

    신청서류: 보조금 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 관계서류(붙임참조)

    신청방법: 신청서류 직접 접수 또는 우편 접수

    문 의 처: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(055-530-1695)

    4. 선정 및 통보

    심사기관: 창녕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

    심사시기: 2023. 2월 예정

    심사기준: 사업타당성, 경제성 등

    결과통보: 개별통보(담당부서 경유)

    5. 보조금 교부 및 보고

    위원회의 결정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

    전시(박람)회 참가 후 (10일 이내)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담당부서에 제출

    6. 기 타

  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함

    기본 조립부스 임차비란 기본 부스 2개까지를 기준으로 전시 주관자에게 실제로 납입한 임차료를 말하며 시설부대비, 장치비 등은 제외함

    이 사업은 2023년도에 개최하는 국내 전시(박람)회에 한정함

    기업별 지원은 연 1회로 하고, 신청기업이 지원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함

  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업은 보조금 회수 조치

    기타 상세한 사항은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함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[관련 홈페이지 바로가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