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depth

뷰페이지
[지원금] 논산시 소재업체 전시회 지원사업 사무국 | 2023.02.10

     

    사업목적

    중소기업 제품의 전시·박람회 참여로 기업 홍보, 신상품 동향파악, 소비자 구매취향 파악등 시장 개척 활동 지원

    사업비

    20백만원

    지원대상

  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논산시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

    지원분야

   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 전시·박람회 행사(기획전, 박람회, 상품전 등)

    지원한도액

    국내외 박람회 200만원 이내, 참가비(부스비, 부가세 미포함) 일부지원

    신청 접수

    • 신청기간 : 연중 수시(사업비 소진시 까지)
    • 신청서접수 : 행사 참가 20일전까지 사회적경제과 제출(사전 협의없이 개별 참가 업체 지원 불가)
    • 신청서류 :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통장사본, 해당 전시회 참가 신청서

     

     

    [관련 홈페이지 바로가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