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[지원금] 논산시 소재업체 전시회 지원사업 사무국 | 2023.02.1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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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중소기업 제품의 전시·박람회 참여로 기업 홍보, 신상품 동향파악, 소비자 구매취향 파악등 시장 개척 활동 지원 사업비20백만원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논산시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 지원분야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 전시·박람회 행사(기획전, 박람회, 상품전 등) 지원한도액국내외 박람회 200만원 이내, 참가비(부스비, 부가세 미포함) 일부지원 신청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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