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 곡성군 소재업체 전시회 지원사업
사무국 2021.02.25 1510
2021년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전 참가업체 지원계획(공고).hwp

□ 사업 개요

 

 

 

  ◦사 업 명 : 2021년 중소기업 제품 전시, 판매전 참가업체 지원 계획

 

 

  ◦지원대상 :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6개월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,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

 

 

  ◦지원내용 : 부스임차료, 장치비 등 / 업체당 1회 1,000천원 한도 (국내외 지원기준 동일)

 

 

  ◦신청기간 : 매월 1일 ~ 5일

 

 

  ◦​접수처 :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투자유치팀 (061-360-8722)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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