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업개요 : 1,600천원 * 8회 = 12,800천원 가. 사 업 명 : 2023년 중소기업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 지원사업 나. 사업기간 : 2023년 공고일 ~ 12. 31. (예산 소진시까지) 다. 지원대상 : 2023년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 관내 중소기업(제조업) 라. 지원내용 : 부스 임차료 1회 1,600천원 범위 내 2. 지원기준 가.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나.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공장이 아닌 경우, 실제 제조업소 또는 작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(필요 시 현지실사) 다. 지방세·국세 등 체납이 없는 기업 3. 지원내용 가. 부스 임차료 : 1회 1,600천원 범위 내 나. 지원횟수 : 업체 당 연1회 가능 (* 토털마케팅 전시박람회 지원사업 선정 업체의 경우 지원 불가) (* 다양한 업체의 참여·지원을 위하여 ’23년부터 연1회로 지원횟수 변경) 다. 미지원 항목 : 부가가치세, 시설구축비, 홍보비 등 기타경비 (*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지출분(계약금 선지급분 등)은 자부담 처리) 문의처 : 기획감사실 홍보팀 ) 033-340-203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