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원개요 가. 사업기간 : 2023. 1. ~ 12.
나. 총사업비 : 22,000천원
다. 지원대상 : 관내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 중 2023년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참가 예정인 기업 - 지원대상 선정이전(1~2월)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
라. 지원규모 : 11개 기업
마. 지원한도액 : 기업당 2백만원 한도 지원(부가세 제외)
바. 지원제외 대상 ○.정부,지차제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(단체)로부터 동일 전시회로 지원받은 업체 ○.전시회 참가지원 대상업체로 선정후 미참가한 업체(2년간 제외) ○.휴,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, 구비서류(전시회 참가 증빙자료 등) 미비 업체 ○ 2023년 지원대상업체 선정 후 관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(결과보고일 기준)
사. 지원내용 : ○ 오프라인 : 기본부스임차료(100%), 장치비(60%), 홍보비(60%) ○ 온 라 인 : 온라인전시회 참여비용(100%)
* 총 사용금액이 2백만원이 초과인 경우 최대 2백만원 한도에서 지원 [관련 홈페이지 바로가기]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