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이천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
사무국 2017.01.17 4759
2017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(게시용).hwp

□ 사업개요

  ◦사 업 명 : 2017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

 

  ◦지원대상 : 본사 또는 공장이 이천시에 소재하는 제조업체(공장등록증명원이 있거나, 없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 제조장으로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자)로서 2017. 1월∼12월 중 개최되는 국내전시(박람)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

 

  ◦지원규모 : ​예산액 10백만원, 5개 기업(예산범위내 지원)

 

  ◦지원내용 : 국내전시(박람)회 참가비용 지원

    - 세부내역 : 기본부스임차료(100%), 장치비(60%), 홍보물 제작(60%) 등

    - 지원한도액 : 기업당 2백만원(1회 한도) 이내

 

  ◦지원제외 대상

    - 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가 지방세 체납된 업체

    - 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불법사항이 있는 업체

    -​ 정부,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(단체) 등으로부터 동일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(중복지원 불가)

    -​ ​​3년이내 동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 (예외:신청미달시)​

    -​ ​자사 명의가 아닌 국내에이전트(대리점, 국내지사) 명의로 참가시 (기업명과 부스명이 상이할 경우 지원금 미지급함)

      ※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업체는 3년간 참여를 제한하며, 지원금 관련 서류 미비시 지원 불가

 

□ 참가신청 
  ◦신청기간 : 2017. 1. 17.(화) ~ 2. 10.(금) 

  ​           

  ◦신청방법 : ​우편 또는 방문접수

 

  ◦제출서류

    - 2017년도 국내전시(박람)회 참가 지원신청서(서식1 참조)

    - ​2017년도 국내전시(박람)회 참가 추진계획서(서식2 참조)

    - ​전시(박람)회 참가신청서(또는 계약서) 사본  

    -​ 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

    -​ 제품 카탈로그 1부

    -​ ​지방세 완납증명서

    -​ ​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

    -​ ​특허 등 산업지적재산권 사본 각 1부(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/해당업체 한함)

 

 

- 이천시청 기업지원과 기업SOS팀 (☎ 031-644-2277)

 

*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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