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정읍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
사무국 2017.01.18 4768
[정읍시청 공문] 국내외_박람회_참가지원_계획(홈페이지).hwp

□ 사업개요

  ◦사 업 명 : 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'17년 국내․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

 

  ◦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읍시 소재 중소기업체

 

  ◦지원규모 : ​20,000천원(시비), 12개 업체 (해외 개별 1, 해외 단체 5, 국내 개별 6)

 

  ◦지원내용 

   - 해외(개별) : 부스임차료․항공료․운송료․통역료의 50% 지원(4,000천원 이내, 부가세 별도)

   - 해외(단체) :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수행(도비 70%, 시비 30% 매칭)

   - ​국내(개별) : 부스임차료의 80% 지원(2,000천원 이내, 부가세 별도)

 

  ◦지원제외 대상

   - 동일전시회를 유관기관(전라북도, 지자체, 중소기업청, 조합, 협회) 등의 선정으로 지원받는 업체

   - 자사명의가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

   -​ 신청일 현재 휴・폐업중이거나 지방세 체납 업체

 

□ 참가신청 
  ◦신청기간 : 2017. 1. 18. ~ 2. 17.(30일간) 

  ​           

  ◦신청방법 : ​방문 및 우편접수

 

  ◦제출서류​

   - 공통 : ​박람회참가신청서 1부(사업계획서포함), 사업자등록증 1부, 제품 카탈로그, 박람회브로슈어, 인보이스등 박람회 관련서류,

             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(원천징수이행 신고서, 4대 보험 택 1) 

   - 해당업체 : ​법인등기부등본 1부, ​해외규격, 기술 ․품질 등 인증서 사본 각 1부, 사회적기업, 장애인기업, 여성기업증명서 1부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(은행, 무역협회 발행분 모두 해당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※ 심사평가표 확인 후 해당 증명서 제출​ 

 

  ◦선정방법 : 선착순 신청에 따라 업체 선정

 

 

- 정읍시청 첨단과학산업과 기업지원팀 (☎ 063-539-5623)

 

*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 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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