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평택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
사무국 2017.01.18 4845
[평택시청 공고]_평택(기업)2017년 국내전시회 참가지원계획 공고문.hwp

□ 사업개요

  ◦사 업 명 : 2017년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기업 지원

 

  ◦지원대상 :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(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 제3조 제1호)을 영위하는 평택시 소재(본사 또는 공장) 

               중소기업으로서 2017년 국내전시회 참가희망 기업​

 

  ◦지원내용 : 기업별 110만원 한도(기본부스 임차료 100%, 장치비․홍보비 60% 이내)

    -​ 지원금액이 기본부스료 100% 미만인 경우 100%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

      ※ 장치비·홍보비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

 

  ◦지원제외 대상 : 정부·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(※ 중복지원 불가)

 

□ 참가신청 
  ◦신청기간 : 2017. 1. 31.(화) ~ 2. 10.(금) 

  ​           

  ◦신청방법 : ​직접방문 또는 우편(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)

 

  ◦제출서류 : 참가 지원신청서, 참가추진 계획서

 

  ◦심사 및 선정방법​

    -​ 기간 :​ 2017. 2. 13~ 2. 24 (선정결과 개별통지)

    -​ 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, 선정평가표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

    -​ 전시회 불참 및 자격상실 업체 발생 시 미선정 업체 중 고득점순 추가 선정 ​ ​ ​

    -​ 지원 대상 선정 이전(1~2월)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심사

 

 

 

 

- 평택시청 기업정책과 (☎ 031-8024-3442)

 

*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 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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