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의정부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
사무국 2017.01.18 4864
[의정부시청 공고]_2017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.hwp

□ 사업개요

  ◦사 업 명 : 2017년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

 

  ◦​사업기간 : 공고일 ~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

 

  ◦지원대상

    -​ ​전시회 참가하는 의정부시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  ※지원업종: 제조업(첨단·전략산업 등)

    -​ ​1인창조기업․시니어기술창업센터, 창업보육센터, 경기북부벤처센터 입주기업

    -​ ​여성기업인 우대  ※ 추진근거: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 

 

 

  ◦지원내용 : 부스 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 지원

    -​ 국내 1,000,000원/건 한도 , 국외 2,500,000원/건 한도

      ※ 기업당 전시회 1건만 지원 (단, 신청수요 부족 시 국내외 각각 1건씩 지원 가능)

 

  ◦지원제외 대상

    -​ 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에이전트(대리점)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

    -​ 정부, 지자체,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동일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(중복 지원 불가)

 

□ 참가신청 
  ◦신청기간 : 참여 전시회 일정 60일전

  ​           

  ◦신청방법 : ​방문 또는 우편 제출

 

  ◦제출서류 

    -​ ​2017년도 전시(박람)회 참가 지원신청서 1부 <서식1>

    -​ ​​2017년도 전시(박람)회 참가추진 계획서 1부 <서식2>

 

 

 

 

- 의정부시 지역경제과 (☎ 031-828-2283)

 

*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  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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