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연천군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
사무국 2017.01.18 4915
[연천군청 공고]_[붙임] 2017년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문.hwp

□ 사업개요

  ◦사 업 명 : 2017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

 

  ◦지원대상 : 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관내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

               ※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: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의거 사업장 면적이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500㎡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“공장,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” 인 기업​


  ◦지원규모 : 10백만원, 4개 업체

 

  ◦지원내용 : 기본부스 임차료 100%, 장치비(60%), 홍보비(60%) / 2.5백만원 한도(연 1회에 한함)

 

  ◦지원방침

    -​ 참가 전시(박람)회 변경 시 군의 사전 승인절차 이행(미이행 시 지원불가), 지원대상 선정(1~2월)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업체도 

      지원대상에 포함 심사하여 평평성 도모

    -​ 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전시회 참가 완료 후 지원금 사후정산(정산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 부적정시 지원불가)

    -​ 정부․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․단체로부터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(중복지원 불가)

      : 지원금액이 100%미만인 경우 100%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(장치비, 홍보물도 동일하게 적용)

 

□ 참가신청 
  ◦신청기간 : 공고일 ~ 02. 06(금) ※ 사업비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

 

  ◦​접수제한 : 전시회 개최일 최소 15일 이전 접수

  ​           

  ◦신청방법 : ​우편 또는 방문접수

 

  ◦제출서류 

    -​​ 공통 : 지원신청서[서식 1-1] 1부, 추진계획서[서식 1-2] 1부, 해당 전시(박람)회 참가신청서(또는 계약서) 사본 1부,

               사업자등록증 1부, 공장등록증(건축물등록대장) 1부, 지방세완납 증명서 1부

    -​​ 해당기업 : ​제품 카탈로그 1부, 특허 등 산업지적재산 사본 1부, 각종 보유인증서 사본 1부

 

  ◦​선정업체 개별통지 :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

 

 

 

 

- 연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SOS팀 (☎ 031-839-2281)

 

*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  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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