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고양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
사무국 2017.01.19 4824
2017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업체모집공고문.hwp

□ 사업 개요

  ◦사 업 명 : 2017년도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사업

 

  ◦지원대상 : 고양시 소재(본사/공장) 중소기업으로서 2017년도에 국내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


  ◦지원규모 : 35개 업체 + 예비 업체(10개)

    ※ 예비 업체란 선정된 35개 업체 중에서 전시회 불참, 자격 상실, 2백만 원 미만 지원 등의 사유로 예산 여유분 발생할 경우 지원 

 

  ◦지원내용 : 기본부스 임차료 100%, 장치비(60%), 홍보비(60%) / 2백만원 한도

 

  ◦지원제외 대상

    -​ 지방세 체납 기업

    -​ 정부, 타지자체나 중소기업 유관기관/단체로부터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(중복 지원 불가)

    -​ 공동관 참가하거나, 자사 명의가 아닌 협회, 에이전트(대리점)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

    -​ ​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무단 변경하여 참가한 업체

    -​ ​지원대상에 선정된 후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

    -​ ​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한 경우(브랜드명을 부스명으로 사용 시 브랜드 소유권 증빙)

 

□ 참가 신청 
  ◦신청기간 : 2017. 1. 19(목) ~ 2. 2(목), 15일간 

 

  ◦​신청방법 : 우편 또는 방문 접수(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)

 

 ◦​​제출서류

   [필수 제출서류]

    -​ ​2017년도 국내 전시[박람]회 참가 지원신청서[붙임-1]

    -​ 2017년 국내 전시[박람]회 참가추진 계획서[붙임-2]

    -​​ 전시회 참가신청서(또는 계약서) 사본(기재 전시회만 지원가능)

    -​​ 상시근로자 증빙서류(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나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)

    -​​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(홈택스 발급 : http://www.hometax.go.kr)

      ※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본만 인정 (유효기간 : 90일)

   [추가 제출서류]

    -​​ 공장등록증명원 원본 (민원24 발급 : http://www.minwon.go.kr)

      ※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본만 인정 (유효기간 : 90일)

    -​​​ 제품 카탈로그

    -​​​ 최근 3년 이내(2014년~2016년) 국내 전시회 참가 증빙자료​(전시 참가 신청서(계약서, 청구서) 및 전시 주관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)

    -​​​ ​공공기관인증서(경기도 유망중소기업, 경기도 e-프론티어기업 등)

    -​​​ ​특허 등 제품․기술개발 관련 각종 인증서 사본

 

 

 

​□ 결과통보

 ◦​2017. 2. 27.까지(예정) 선정 업체에 공문 통보

   ※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(2.20.예정) 후 최종 확정됨. 

 

 

 

- 고양시청 마이스산업과 윤선주 (☎ 031-8075-3506)

 

*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    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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