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용인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
사무국 2017.01.23 4805
용인시_모집안내문(2017).hwp

□ 사업 개요

  ◦사 업 명 :  2017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

 

  ◦지원대상 : 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(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「같은법 시행령」제3조제1호)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

                 (본사/공장)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체

 

  ◦지원내용 : 기본부스 임차료 100%, 장치비(60%), 홍보비(60%) / 3백만원 한도(VAT제외)

 

  ◦지원제외 대상

    -​ 정부․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 부터 동일한 국내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(중복지원 불가)

    -​ 최근3년간 2회이상 동일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

    -​ 지방세 체납업체

    -​ ​2017년 지원대상업체 선정후 관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(지원금 신청일 기준) 지원불가

 

□ 참가 신청 
  ◦신청기간 : 2017. 1. 19(목) ~ 2. 3(금)

 

  ◦​신청방법 : 우편(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 또는 방문 접수

 

  ◦​​제출서류

   [필수 제출서류]

    -​ 지원신청서(서식1)

    -​ 추진계획서(서식2)

    -​​ 사업자등록증 사본

    -​​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

    -​​ 매출액 증빙자료 (최근1년내 국세청 신고자료나 재무재표)

   [추가 제출서류]

    -​​ 공장등록증 사본

    -​​​ 제품카달로그(한국어, 외국어)

    -​​​ 해외규격 및 마크인증(UL, JIS, CE, ISO)

    -​​​ ​신기술마크(NT, EM, KT)

    -​​​ ​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사본(NET, NEP)

    -​ 특허등록증 사본  

    -​ 장영실상, 중소기업인상 수상 확인서 사본

    -​ Q마크, GD마크, KS, 기타 품질인증 획득

    - INNO-BIZ, 벤처기업, (수출)유망중소기업 확인서

    -​ 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인증서

    -​ 여성, 장애인기업 인증서 

    -​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   

    -​​ 산학연(RRC,KRRC)추진 확인서

    -​​ 경기도 우수기업선정서(최근 3년이내) 

    -​​ ​​용인시 우수기업 확인서(최근 3년이내)​

    -​​ 용인시 산업평화대상 확인서(최근 3년이내)  

 

​□ 심사 및 선정

 ◦​심사방법

    -​​ 지원 대상업체 선정평가표에 의한 서면심사

    -​​ 심의위원회 심의 

 

​ ◦​심사기준 : 평가항목에 의한 차등 점수제 적용(제출서류 근거)

 

​ ◦지원대상업체 통보 : ​2017. 2. 28일한

 

 

 

 

 

 

- 용인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(☎ 031-324-3172)

 

*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            

[지원금]고양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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