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 개요 ◦사 업 명 : 2017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◦지원대상 :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(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「같은법 시행령」제3조제1호)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 (본사/공장)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체 ◦지원내용 : 기본부스 임차료 100%, 장치비(60%), 홍보비(60%) / 3백만원 한도(VAT제외) ◦지원제외 대상 - 정부․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 부터 동일한 국내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(중복지원 불가)
- 최근3년간 2회이상 동일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 - 지방세 체납업체 - 2017년 지원대상업체 선정후 관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(지원금 신청일 기준) 지원불가
□ 참가 신청 ◦신청기간 : 2017. 1. 19(목) ~ 2. 3(금) ◦신청방법 : 우편(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 또는 방문 접수 ◦제출서류 [필수 제출서류] - 지원신청서(서식1) - 추진계획서(서식2) - 사업자등록증 사본 -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- 매출액 증빙자료 (최근1년내 국세청 신고자료나 재무재표) [추가 제출서류] - 공장등록증 사본 - 제품카달로그(한국어, 외국어) - 해외규격 및 마크인증(UL, JIS, CE, ISO) - 신기술마크(NT, EM, KT) -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사본(NET, NEP) - 특허등록증 사본 - 장영실상, 중소기업인상 수상 확인서 사본 - Q마크, GD마크, KS, 기타 품질인증 획득 - INNO-BIZ, 벤처기업, (수출)유망중소기업 확인서 -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인증서 - 여성, 장애인기업 인증서 -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- 산학연(RRC,KRRC)추진 확인서 - 경기도 우수기업선정서(최근 3년이내) - 용인시 우수기업 확인서(최근 3년이내) -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확인서(최근 3년이내) □ 심사 및 선정 ◦심사방법 - 지원 대상업체 선정평가표에 의한 서면심사 - 심의위원회 심의 ◦심사기준 : 평가항목에 의한 차등 점수제 적용(제출서류 근거) ◦지원대상업체 통보 : 2017. 2. 28일한 - 용인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(☎ 031-324-3172) *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