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 개요 ◦사 업 명 : 2017년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◦지원대상 : 제조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호)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※ 단, 『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』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 500㎡미만이고 건축법상 용도가 “공장 또는 제1,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가 가능한 지역”인 기업은 가능 ◦지원규모 : 24개사 내외 ◦지원내용 : 기본부스임차료 100%(1부스 지원), 장치비, 홍보비 60% / 최대 300만원 한도 ◦지원제외대상 - 신청일 현재 공장 미등록 업체 및 지방세 체납업체 - 참가하고자 하는 전시회에 타 기관의 지원금을 보조받아 참가하는 업체 - 자사명의가 아닌 해외에이전트(대리점)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- 지원 대상 선정 후 해당 박람회에 불참한 업체 (향후 3년간 제외) □ 참가 신청 ◦신청기간 : 2017. 1. 24(화) ~ 2016. 2. 7(화) ◦신청방법 : 직접 또는 우편접수(신청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 ◦선정방법 : 세부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 - 신규업체 지원확대를 위하여 최근 2년 기준 신규 참여기업 우선선정 - 신규 참여기업 동점자 처리는 기업업력이 짧은기업 우선 - 기 수혜기업 동점자 처리는 시흥시 보조금 수혜횟수가 적은기업, 업력이 짧은 기업 순으로 우선 - 선정된 업체가 킨텍스 전시회 참가 비율 60% 미만일 경우, 60% 충족을 위해 하위 득점 업체중 킨텍스 전시회 참가 업체를 우선선정 - 선정결과는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하며, 평가일 지방세 체납업체는 배제됨 ◦제출서류 - 지원 신청서【서식 1】 및 추진계획서【서식 2】 - 평가표 증빙자료 목록【서식 3】 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, 공장등록증 1부(단 예외사항에 해당 경우 제외) - 해당전시회 참가신청서 사본 1부 - 제품 카탈로그(국문, 영문), 홈페이지보유 증빙자료 사본(국문, 영문) 등 - 특허 등 산업지적재산 사본, 각종 보유인증서 사본 등 - 기타 관련서류[평가표 (붙임 2)의 관련 서류] -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(☎ 031-310-6233) *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