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 개요 ◦사 업 명 : 2017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◦지원대상 - 제조업을 영위하는(공장등록 대상인 경우 필히 등록) 관내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) ※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『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7(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)』에 의거,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,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㎡미만(종업원 50인 미만)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,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소인 경우
◦지원규모 : 10개사 내외 ◦지원제외 대상 - 단순 무역, 유통 등 비제조업체 및 공장미등록업체(예외대상 제외) - 자사 명의가 아닌 에이전트(대리점, 지사)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“중소기업자의 범위”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-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- 동일 전시회에 타 기관의 지원금을 보조받아 참가하는 업체 - 단체관 참여업체(중복지원신청으로 간주) - 2015-2016 동 사업 연속 선정기업 - 사전 변경신청 없이 다른 전시회로 무단 변경하여 참가한 업체 - 지원 대상 선정 후 해당 전시회에 불참한 업체 (향후 3년간 참여제한) ◦지원내용 : 기본부스임차료 100%, 기본 장치비 60%, 기본 홍보비 60% (업체당 연 1회) / 업체당 2백만원 한도 □ 참가 신청 ◦신청기간 : 2017. 2. 1(수) ~ 2. 21(화) ※ 우편접수시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
◦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 ◦업체선정 및 통보 : 4월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예정 ◦신청서류(모든 사본서류는 원본대조필 후 인감도장 날인) - 작성서식 : 보조금지원신청서(서약서), 전시회참가추진계획서, 증빙자료목록 - 기본증빙 : 해당 전시회 참가신청서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, 공장등록증사본(미등록대상은 건축물대장), 재무제표(3년),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, 연금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2년) - 기타증빙(해당시) : 해당 기업 및 제품 인증서 사본, 홈페이지 첫화면 출력본, 카탈로그 혹은 홍보동영상, 전시회참가확인증 (혹은 전자세금계산서)
- 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(☎ 031-760-2914) *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