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포천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
사무국 2017.02.02 3164
[포천상공회의소 공고1]_전시회지원계획(2017년).hwp
[포천상공회의소 공고2]_참가및지원금지급신청서(2017년).hwp

□ 사업 개요

  ◦사 업 명 : 2017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

 

  ◦지원대상

    -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포천시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공장등록 중소기업

      ※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(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제3조1호)을 영위하는 포천시 소재(본사/공장) 중소기업으로 

         국내전시회 참가희망 업체

    - 공예품 사업체(본사 및 공장 포천시 소재)

    -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아도 지원되는 경우

      ※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의거 사업장 면적이 500㎡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제2종 

         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또는 공장용도인 기업 

 

  ◦지원규모 : 28,000천원/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의 선정 

 

  ◦지원내용 : 기본부스 임차료(100%), 장치비(60% 이내), 홍보비(60% 이내) / 업체당 3백만원 한도

                ※​ 기본부스(3m× 3m 기준) 1개이외의 부스임차료는 전액 업체 자부담​

 

  ◦​지원제외 

    -  정부,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(중복지원 불가)

      ※ 지원금액이 기본 부스료 100% 미만인 경우 100%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

    -  신청일 현재 휴·폐업중이거나 불법 공장·제조장인 경우

    -  자사명의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

    -  구비서류(전시회 참가 증빙자료 등) 미비 기업 및 불성실업체

    -  지방세 체납업체

 

□ 참가 신청 

  ◦신청기간 : 2017. 2. 1(수) ~ 2. 15(수) 

 

  ◦​신청방법 :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

 

  ◦업체선정 및 통보 : ​​ 2017. 2월 중 

 

  ◦신청서류 : 지원신청서 관련서식 (포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 게재)

 

 

 

 

 

 

- 포천상공회의소 국내전시담당 (☎ 031-535-0072~3)

 

*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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