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김해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
사무국 2017.02.10 2802
2017년_개별특화국내전시회_지원사업공고_및_서식집.hwp

□ 사업 개요

  ◦사 업 명 : 2017년 개별 특화 국내전시회 지원사업

 

  ◦지원대상 : 김해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  [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지가 김해지역인 업체] 

      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
 

  ◦​모집규모 

​    - ​총 10개사 지원

      ※ 업체부담금 총 사업비의 20% 이상(VAT제외 금액) 

​    - ​종합전시회 참가 불가, 제품 특화 전시회만 지원 

      ※ 식품박람회, 기계박람회, 조선박람회, 자동차박람회 등 특화 제품 위주  

 

  ◦지원내용

​    - 지원범위 : 관내지역 10개사 지원 

      ※ 신청기업이 전시회 주최 측 부스임대료 납부 후 증빙시 지원금 지급 

​    - 지원금액 : 기업당 최대 1,000천원(참가비 및 부스설치비 포함) 

​    - 업체부담 : 최대지원예산범위 내 자부담 20% / 최대지원예산 초과분 자부담

 

□ 참가 신청 

  ◦신청기간 : 2017. 2. 13(월) ~ 2. 28(화), 18:00 까지

 

  ◦​신청방법 

​    - 전시회 참가 신청서 사본 제출(원본대조필) 

​    - ​참가신청 접수가 공고 마감일 전까지 실시되지 않는 전시는 전시참가계획서 제출(별도 양식 없음, 기업 자체계획서 제출)

​      ※ 관련서류 접수가 완료되어야 부스비 지원 가능

 

​  ◦신청서류(이메일 접수 : assky@ghbc.or.kr)

​    - 참가신청서(전시주최측 제출자료), 자체평가표(붙임1) 각 1부

​    - 서약서(붙임2 )

​    -​ 정보 활용 동의서(붙임3)

​    -​ 통장사본, 사업자등록증, 계좌입금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 

 

​□ ​선정 방법 및 평가

  ◦​​선정방법 

​    - 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지원 업체 선정(선정평가 표)

​    - 공고전 기 신청기업도 선정대상에 포함

​    - 동점일 경우 성장성, 재무현황, 기업현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 

​    - 본사 및 공장 소재지가 김해인 기업 우선권 부여 

 

  ◦선정평가 특이사항

​    -​ 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내 선정

​    -​ 동점일 경우 성장성, 재무현황, 기업현황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 

​    -​ 선정 최후 순위업체는 잔여예산 범위 내 지원 

​    -​ 선정된 업체가 지원취소 사유 발생 시 차순위 업체순으로 지원 

​    -​ 선정 업체 발표 : 2017. 3월 중 예정(센터 홈페이지 공고) 

 

 

 

 

 

-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교류협력팀 동경진 대리 (☎ 055-346-8421)

 

*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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