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 개요 ◦사 업 명 : 2017년 개별 특화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◦지원대상 : 김해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[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지가 김해지역인 업체] ※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◦모집규모 - 총 10개사 지원 ※ 업체부담금 총 사업비의 20% 이상(VAT제외 금액) - 종합전시회 참가 불가, 제품 특화 전시회만 지원 ※ 식품박람회, 기계박람회, 조선박람회, 자동차박람회 등 특화 제품 위주 ◦지원내용 - 지원범위 : 관내지역 10개사 지원 ※ 신청기업이 전시회 주최 측 부스임대료 납부 후 증빙시 지원금 지급 - 지원금액 : 기업당 최대 1,000천원(참가비 및 부스설치비 포함) - 업체부담 : 최대지원예산범위 내 자부담 20% / 최대지원예산 초과분 자부담 □ 참가 신청 ◦신청기간 : 2017. 2. 13(월) ~ 2. 28(화), 18:00 까지 ◦신청방법 - 전시회 참가 신청서 사본 제출(원본대조필) - 참가신청 접수가 공고 마감일 전까지 실시되지 않는 전시는 전시참가계획서 제출(별도 양식 없음, 기업 자체계획서 제출) ※ 관련서류 접수가 완료되어야 부스비 지원 가능 ◦신청서류(이메일 접수 : assky@ghbc.or.kr) - 참가신청서(전시주최측 제출자료), 자체평가표(붙임1) 각 1부 - 서약서(붙임2 ) - 정보 활용 동의서(붙임3) - 통장사본, 사업자등록증, 계좌입금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□ 선정 방법 및 평가 ◦선정방법 -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지원 업체 선정(선정평가 표) - 공고전 기 신청기업도 선정대상에 포함 - 동점일 경우 성장성, 재무현황, 기업현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- 본사 및 공장 소재지가 김해인 기업 우선권 부여 ◦선정평가 특이사항 -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내 선정 - 동점일 경우 성장성, 재무현황, 기업현황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- 선정 최후 순위업체는 잔여예산 범위 내 지원 - 선정된 업체가 지원취소 사유 발생 시 차순위 업체순으로 지원 - 선정 업체 발표 : 2017. 3월 중 예정(센터 홈페이지 공고) -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교류협력팀 동경진 대리 (☎ 055-346-8421) *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