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금]거창군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
사무국 2017.02.21 1630
2017년 기업지원 보조사업 공고문.hwp

□ 사업 개요

  ◦사 업 명 : 「2017년 거창군 기업지원 보조사업」

 

  ◦지원대상

    - ​공장등록이 되어 있고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

    - 관내 기업이 다른 기관, 단체,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자부담으로 국내 전시(박람)회 참여하는 경우

    - 지방세 체납이 없는 관내 기업   

 

  ◦지원내용 : 기본 부스(조립, 부스 2개)를 기준으로 부스임차비의 80% 이내 지원 / 업체당 200만원 이내

 

□ 참가 신청 

  ◦신청기간 : 2017. 2. 6(월) ~ 2. 24(금)

   ※ 예산 잔액이 있을 경우 향후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

   ※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급 대상 업체 결정

 

  ◦​신청방법 : 직접 제출

 

  ◦​신청장소 : 거창군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담당 (☎055-940-3363)

 

  ◦신청서류

​    - 신청서[붙임2]

​    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​    -​ 참가 전시회 관련 안내문 1부,

​    -​ 보조급 지급통장 사본 1부

​    -​ 국세․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

​    -​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증명하는 서류​ (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)

 

  ◦​​​​우선 순위

​    -​ 상공협의회 또는 입주기업체 협의회 회원 기업 우선 지원

​    -​ 거창군 최고 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 우선 지원

      ※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지급받은 기업, 상공협의회 또는 입주기업체 협의회 회비 미납회원 후순위 지원

 

  

 

 

 

 

- 거창군 기업지원과 (☎ 055-940-3363)

 

*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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